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 1. 28.자 폭행 및 업무방해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 무렵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행행위는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는 위 폭행행위에 포함되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2013. 2. 18.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각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 18.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날 18:40경 피해자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폭행죄(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다)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업무방해죄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에 저촉된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과 손잡이를 발로 차서 생긴 흠집을 두고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양형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각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그 범행 동기와 진행 경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채권회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