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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2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0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 운영의 E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통기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사이에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통기타를 부서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원탁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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