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16:4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위 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 5대를 발로 차는 등으로 넘어뜨려 백미러 2개를 깨뜨리고, 화장실 유리(가로 72cm ×세로 62cm )를 손으로 쳐 깨뜨린 후 주방에 들어 가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음식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 반점으로 걸려오는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