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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70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14: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식기 세척기를 넘어뜨리고, 가스렌지를 파손하고, 주류 냉장고를 넘어뜨려 그곳에 보관중인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막걸리를 뿌리고 막걸리 통을 집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내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막걸리와 맥주를 뿌리고 김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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