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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0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3: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종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목재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움켜 잡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3.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9. 02:2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항 기재 ‘E’ 음식점에서, ‘식당 문을 닫게 한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식탁을 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위 음식점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항 기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의 처에게 ‘좀 놀았나 보다, 빵빵한데’라고 말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찾아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 편의점에서, 막걸이와 안주류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막걸리통을 편의점 앞 계단에 던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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