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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4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3. 7. 27.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렸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위 C은 “야 씹할 안 되겠네, 지금 장난 하느냐, 여기 다 때려 부셔, 얘네들 안 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21:30경 위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3세) 일행이 “사장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H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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