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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41450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4,53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B 일대 C구역재정비촉진지구 종교시설 택지10 지상 교회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235,000,000원, 준공예정일은 착공계필증 접수일로부터 10개월 후인 2014. 3. 31.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3. 8. 7. 공사를 착공하고 2014. 12. 2.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12. 22. 관할구청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율을 도급금액의 1/1000로 정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공사완료 예정일인 2014. 6. 7.부터 실제로 건물을 인도한 2014. 12. 2.까지의 지체일수 178일 중 원고가 공사중단을 승인한 2014. 1. 4.부터 2014. 2. 16.까지의 44일을 공제한 134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165,490,000원(=134일×1,235,000,000원×1/1000)이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28,005,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지체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37,484,320원(=165,490,000원-28,005,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체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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