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520,246원 및 그 중 35,80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2017. 6. 16...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외 3필지 토지 위에 총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8. 20.까지, 공사대금 7억 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장소를 부산 해운대구 D 외 1필지로, 준공일자를 2012. 11. 20.로, 공사대금을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2013. 2. 1.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체상금 청구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피고가 약정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천재지변 등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외에는 지체일수 1일에 약정공사대금의 1/1000씩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62일간 지연된 사실(지체상금 발생기간 :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 1. 21.까지)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