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합1015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2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 김포시 운양동 1296-1 지상에 리앤포레Ⅱ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125,948,000원, 공사기간 2015. 6. 30.부터 2016. 5.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진행 중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을 수차례 변경하다가 2016. 9. 27.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24,455,948,000원,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6. 11.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변경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1, 2면).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1. 5.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체상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시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6. 12. 1., 종기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2017. 1. 5.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12. 1.부터 2017. 1. 5.까지 36일간의 지체상금으로 880,414,128원(= 계약금액 24,455,948,000원 × 1/1000 × 3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기간 연장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 11. 2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정회의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2016. 12. 30.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4. 피고와 공정회의를 하고 작성한 회의록의 ‘결정사항’란에 "12/1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