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309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3. 5. 24.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와 서울 마포구 E 일대 F구역재정비촉진지구 종교시설 부지에 교회건물을 공사금액 1,235,000,000원, 준공예정일은 2014. 3. 31.로 정하여 신축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99,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5. ~ 2014. 5. 31., 지체상금률 10/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 7.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고 2014. 12. 2. 공사를 완료하여 D교회에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D교회는 2014. 12. 22. 관할구청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비공사를 2014. 9. 25.경 엔진펌프를 교체하여 모두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17.부터 2015. 2.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79,93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위와 같은 지급경위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2014년 4월 22일’은 ‘2015년 4월 22일’의 오기로 보인다)

4.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설비공사대금 잔액이 6,620,000원이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가 D교회에 대하여 갖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10,65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비공사대금 잔액 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설비공사완료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