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363
계약불이행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 소외 C, D로부터 천안시 E, F 소재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1. 12. 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고밀도목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시 31,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12. 6.부터 준공예정일 2011. 12. 20.까지로, 원고가 공사를 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으로 위 31,000,000원에 대한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사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1,600,000원(= 약정공사대금 34,100,000원 - 피고 지급액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상계항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보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이행증권도 제공하지 않아 피고의 비용으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지체로 말미암아 피고가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배상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공사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주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건축주가 피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수급인인 원고가 공사착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