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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단147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공하수처리장에서 수질 자동측정기기 유지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16:30경 C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부유물질 농도가 증가하자 같은 날 17:15경 수질 자동측정기기 시료 채취조 전단에 있는 드레인 밸브를 임의로 열어 시료채취조로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게 하여, 방류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질측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포항C공공하수처리시설]-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TMS 측정 결과- 사실확인서- 소명자료, C지소팀 업무분장, 수질 TMS 측정실 출입 관리 규정, 2017년 영남권 수질 TMS 담당자 기술교육 내용 [한국환경공단], 16년 기술교육 및 '17년 C하수처리장 TMS 현장확인서 [한국환경공단], C하수처리장 관련사진, 수사보고(수질TMS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결과 보고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사보고(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수사보고(법인진술서 첨부)- 진술서, 자동측정기(TMS)실 사진, 수사보고(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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