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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0 2015고정11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D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인 ‘E시설’을 관리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 부착대상 :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측정기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료 : 수질자동측정기기{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불질량(SS), 총 질소(T-N), 총 인(T-P) 등} 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분자응집제 약품이 소진되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이 초과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방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9. 4:00부터 2014. 11. 10. 11:10까지 위 공공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2,000세제곱미터)에서 그 곳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시료채취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방류수 시료를 공급하여 주는 수조 에 방류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드레인 밸브를 열어 놓아 실시간 방류되는 방류수가 아닌 드레인 밸브 조작 이전에 유입되어 있는 방류수가 측정되도록 함으로써 고의로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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