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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226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 G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 E, F, H, I, J, K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수자원공사 O 지역본부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인 P 하수 처리장 및 Q 하수처리 장의 최종 방류 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W 정량에 대해 그 안에 담긴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총인 (T-P) 등 그 안에 담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분석 측정하여 매 시간대별 측정 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수질 자동측정장치 (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 '라고 한다) 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관제센터는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각 하수처리 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TMS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R에 있는 위 P 하수처리 장의 TMS 계약 직 담당자인바,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유입 등으로 TMS 측정값이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자, 2014. 3. 31. 15:00 경 위 P 하수 처리장에서 운용 중인 TMS의 총인 (T-P) 의 수치가 기준치인 0.5mmg /L 을 넘어 0.675mmg /L 로 측정된 것을 보고 TMS의 총인 자동측정기기 교정 값 (factor) 을 0.10에서 0.20으로 조작하여 측정치가 0.135mmg /L 로 나타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 16:00 경부터 2015. 2. 23. 16: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84회에 걸쳐 교정 값을 조작함으로써 고의로 측정기기인 TMS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 지 아 니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S에 있는 위 Q 하수처리 장의 TMS 계약 직 담당자인바,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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