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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3 2017고단92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 E, F, G, H, I, J, K을 각 벌금 3,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1996. 1. 18. 측량업, 폐기물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경부터 하수처리 (STP) 관리본부 X 하수처리 사업소를 X 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의 이사이 자 위 X 하수처리 사업소( 위 사업소가 Y 공공 하수 처리장, Z 공공 하수 처리장, AA 공공 하수처리 장의 운영을 맡는다) 중 Y 공공 하수 처리장( 이하, Y 공공 하수 처리장을 ‘ 이 사건 하수 처리장’ 이라고만 한다) 의 총괄 관리자, 피고인 C은 L의 부장이 자 이 사건 하수처리 장의 수질관리팀장,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AB은 L의 과장, 대리, 사원으로 각각 이 사건 하수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 자동측정기기 (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 라 한다) 등 ‘ 측정기기 ’를 부착하여야 하고,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하수처리 장의 최종 방류 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 수하여 그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측정, 매시간 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원주지방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이 사건 하수처리 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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