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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86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폐수처리장을 수탁운영하는 B의 이사로서 위 F의 폐수처리장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하수, 폐수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 F의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적산유량계에 고철 5개를 달아 정상적인 유량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폐수처리장 수탁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유량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질위탁관리 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폐수적산 유량계 현장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본문,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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