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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6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세종시 G에 있는 H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폐수종말처리장TMS실(원격수질감시체계에 의한 수질측정장소)에서, 수질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수질측정 대상 시료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낮게 측정되도록 조작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2회씩 시료채취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맑은 상수도 물을 투입하여 시료를 희석시켜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의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상무인 I(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6.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회씩 시료채취조와 연결된 T-N(총 질소), T-P(총 인) 측정조 안에 맑은 상수도 물을 투입하여 시료를 희석시켜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의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공무원 진술서, L의 진술서

1. 수사의뢰, 확인서, H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TMS 현황 및 사진, 명함사본, 수질 TMS 자동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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