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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2도61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각 죄 부분 및...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이하 연번으로만 특정한다)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피고인 C, A의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의 벌금형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 완성되어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83 판결), 피고인 C이 2007. 8. 10. 및 2007. 10. 31. 각 피고인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한 행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0. 12.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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