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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8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7.5.15.(274),746]
판시사항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 제21조 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 제21조 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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