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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6고단14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19.경 군포시 D에 있는 ‘E’ 시공 현장에서, 군포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공사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조서 등 사본, I 진술서 등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공사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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