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보성군 E 외 2필지 지상의 F병원 증축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 B는 (주)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C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상대방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주)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위 (주)C의 건설업 면허를 39,152,370원에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F병원 증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방법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대표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인증서, 각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