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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4 2012고단296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보성군 E 외 2필지 지상의 F병원 증축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 B는 (주)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C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상대방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주)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위 (주)C의 건설업 면허를 39,152,370원에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F병원 증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방법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대표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인증서, 각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면허대여 대가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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