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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4 2013고정1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태백시 황지동에서 B가 C로부터 태백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2억 5천만 원에 수급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 후 B는 2012. 5. 10. 위 공사를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E 및 피의자 명의 계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과 B간 부금공사 관련 작성 ‘공사도급약정서’ 첨부, E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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