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태백시 황지동에서 B가 C로부터 태백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2억 5천만 원에 수급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 후 B는 2012. 5. 10. 위 공사를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E 및 피의자 명의 계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과 B간 부금공사 관련 작성 ‘공사도급약정서’ 첨부, E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