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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36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구매금액 3,200,000원(선급금액 1,000,000원, 잔금 2,200,000원), 설치기한 10일로 하는 구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구매계약서의 구매자 란에 “상호 : C, 대표 :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 및 “직원 D이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서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폴딩 시스템도어를 납품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 외에 사내이사로 D이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C이고,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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