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24행 내지 제3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인 피고가 2009. 4. 18.까지 연체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의사표시가 담긴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주채무자란에 D의 이름과 인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및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인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및 날인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D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