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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111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의 아들인 I이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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