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고, D 외 5인”를 “피고 외 5인”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와 E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E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2013. 10.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산통지를 통하여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고 잔액이 없음을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