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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나7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B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전기공사 부분의 발주자(도급인)로 피고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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