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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나2010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내지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병원에서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메르스 16번 감염자(이하 ‘16번 환자’라고 한다)가 2015. 5. 31.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망인은 같은 날 G병원 I호에서 코호트격리 되었고, 2015. 6. 1. 02:30경 망인에 대한 검체 채취가 시행되었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3, 14행, 제7면 제16, 17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4행, 제7면 제17행, 제9면 제7행의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제1심 법원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장)(이하 ‘질병관리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1면 제19행의 “망인이 메르스에”부터 제20행까지와 제12면 제6행의 “망인이 메르스에”부터 제7행까지 및 제15행의 “망인이 메르스에”부터 제17행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망인이 조기에 메르스로 진단받지도 못하였으며, 따라서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못하였다.

제1심 판결 제14면 제2행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에"이하 ‘감염예방법’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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