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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3나98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7행, 제9행의 각 “중시”를 “중시조”로, 제2면 제15행의 “전라남도”를 “전남”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8행의 “‘2009. 4. 6.자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를 “2009. 4. 5.자 증여를 원인으로”로 고친다.

제3면 제15행의 “을 제3, 4호증, 을 제16호증(을 제4호증과 동일함),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 4, 1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4면 제1행의 “각자”를 “공동하여”로, 제4면 제10행의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7행의 “유효하다.”를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제6면 제8행의 “갑 제2호증의 2 내지 4”를 “갑 제1호증의 2 내지 4”로 고치고, 제6면 제9행의 ”, 갑 제22호증“을 삭제한다.

제7면 제6행의 “피고 종중”을 “피고 등 소속 종중”으로, 제7면 제9행의 “갑 제28호증의 2”를 “갑 제28호증의 1, 2”로 각 고친다.

제8면 밑에서 제1행의 “각자”를 “공동하여”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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