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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02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각 “주식회사 스페코”를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스페코”로, 각 “스페코”를 “원고보조참가인 스페코”로, 각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피고 B”을 “B”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이하“를 ”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로, 제4면 제19행의 ”청주시“를 ”충주시“로, 제6면 제11행의 “2012. 1. 16.”을 “2012. 1.말경”으로, 제8면 제10행의 “49호증”을 “46, 48, 49호증“으로, 제8면 제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8면 제16행의 ”미정산 선급금을 제외한“을 ”선급금에서 기성비율에 따른 선급금 정산액을 공제한“으로, 제9면 제10, 11행의 각 “피고 회사, B, C”를 “피고들”로, 제9면 제12행의 “2011. 12. 27."을 ”2011. 12.말경“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만일” 앞에 “기제출된 공정표, 시공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바, 차후 별도 협의 없이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를, 제7면 제15행의 “스페코는” 다음에 “2012. 1. 27.”을, 제9면 제12행의 “공사계약은” 다음에 “2012. 2. 중순경 완료하였고,”를, 제12면 제9행의 “사건” 다음에 “제1심”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의 “및 미정산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을, 제12면 제6행의 ”피고 D은“부터 제7행의 괄호부분 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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