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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나11043
상품판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0행의 “증인” 앞에 “제1심 ”을 추가한다.

제3면 제10행의 “완료되면 정산 진행 마감 후 로스결과에 따라”를 “완료된 후”로 고친다.

제4면 제8행의 “증인” 앞에 “제1심 ”을 추가한다.

제4면 제14행의 “6호증”을 “7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제8행의 “분실” 앞에 “상품의 ”를 추가한다.

제5면 제13행의 “H”를 “D”으로 고친다.

제6면 제10행의 “진전”을 “직전”으로 고친다.

제6면 제13행의 “중간관리자로의”를 “중간관리자의”로 고친다.

제6면 제17행의 “④” 뒤에 “ 피고가 이 사건 제3차계약 종료 당시 전산재고와 실사재고를 확인하고 서명한”을 추가한다.

제6면 제18행의 “재고수량”을 “실사재고 812점”으로, ”1개가“를 ”1점이“로 각 고친다.

제7면 제7행의 “본소장”을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고친다.

제7면 제7행의 “갚는” 앞에 “다 ”를 추가한다.

제7면 제15행의 “채권에”를 “채권으로”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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