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원고와’를 ‘E과’로 고친다.
제5면 맨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656,554,359원’을 ‘552,448,359원’으로 고친다.
제6면 제3 내지 5행의 ‘이에 ~ 확정되었다’를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4나3345(본소), 3352(반소)], 2014. 11. 28.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6면 제7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이하 증인 H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7면 제6 내지 12행의 ‘원고와 ~ 없다’를 ‘원고와 피고 A이 이 사건 ②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②토목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A에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 A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②토목공사계약에 따라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I과 피고 B 등을 통해 위 계약에 따른 토목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친다. 제9면 제2행과 제10면 제9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에서’로 고친다. ‘I이 피고 A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피고 A이 토목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내지 30,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한다.
제11면 제11행의 ‘3. 결론’ 바로 위에 다음 제2항과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