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3. 5. 6.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4. 6. 5.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2014. 7. 28. 같은 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4. 9.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2014. 9. 2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2016. 6.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 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출 납기에서 5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합계 5,523,000 원 및 미화 4 달러를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특수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