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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73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5.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2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3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9.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05:28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0 층에 있는 ‘E’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그 곳 수면 실 뒤편 휴대전화 충전기에 충전을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 신 내역 부근 노상에서, F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절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소년부 송치 결정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절도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절도 범행이 단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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