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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17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0.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6. 2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7. 3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9.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6. 02:40 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2 층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몸으로 CCTV 카메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결정문 및 판결 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보호처분 및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상습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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