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8, 9 쪽, 공판기록 제 43 내지 47 쪽), ② 피해자 C은 2016. 3. 17.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상해의 부위 등은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5 쪽), ③ 원 심 증인 K는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은 보았고, 다만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가격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공판기록 제 68 내지 71 쪽), 원심 증인 I은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자의 밀치는 것은 보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판기록 제 84, 85 쪽), 피해자 C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원심 증인 J는 ‘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다가 맞았다고
하였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며칠 지나 쇄골이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공판기록 제 99, 100 쪽), 위와 같은 진술은 증인들마다 일부 직접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C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