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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24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판단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①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은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461 쪽),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의자로 머리를 찍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판기록 96 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② 오히려 원심 증인 E는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로 찍은 사람은 H이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06 쪽). ③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동안 단 한 번( 이 사건 범행) 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증거기록 462 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와 그리 나쁜 사이도 아니었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찍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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