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35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C의 사이로 들어가 C을 끌어안으며 피고인을 말리려고 했다.

그 때 피고인이 비키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옆구리 부분을 1회, 발로 뒤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수사기록 149 ~ 150 쪽, 공판기록 56 ~ 58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자신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 161 쪽, 공판기록 31 쪽 참조). 그런 데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녹취 서( 증 제 1호 증 )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K(L) 과 M( 현장 사장) 의 각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K과 M은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2, 160 쪽 참조), 위 녹취 서에 의하면, K이 “ 내일 모레 우리 같이 면회 가기로 했잖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 서의 K과 M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