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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노2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 던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많이 먹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

게스트하우스로 걸어서 돌아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부축했었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202 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투숙 중인 방 창문에 설치된 가림 막 나무판을 뜯고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한 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G는 원심 법정에서 “ 못으로 막은 가림 막을 뜯지 않으면 창문으로 침입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가림 막을 뜯고 창문을 열어 침입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75 쪽). , ③ 피고인은 2014. 11. 30.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 증거기록 67 쪽 참조를 작성하면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였는데, 위 진술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종이랑 펜을 주고 육 하원 칙에 의해 피고인이 했던 행동들을 쓰라 고 했더니 스스로 쓴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G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서를 썼다.

피해자들이 ‘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고 옆에서 말한 적이 없다.

”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71 쪽 내지 172 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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