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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9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제 3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 08:1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PC 방 내에서 D(23 세) 가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D 와 시비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I(2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쳤다면서 욕을 하여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하던 중 피해자 I가 PC 방으로 들어오면서 “ 무슨 일이 있냐

” 고 묻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욕을 하면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8 쪽, 공판기록 제 149 쪽), ② C도 위 D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5 쪽), ③ 피해자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PC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D를 때릴 듯이 욕을 하고 있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4 회 정도 가격하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찼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30 쪽, 공판기록 제 91 쪽), ④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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