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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38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중이 던 피해자를 불러 내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사기꾼 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7 ~ 9 쪽, 2권 12 ~ 13 쪽, 공판기록 50 ~ 51, 53 쪽 참조). ② 참고인 F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강의 도중 누군가가 피해자를 찾아왔다고

하여 피해 자가 강의를 중단하고 밖에 나갔고, 얼마 후 밖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21 ~ 22 쪽, 공판기록 56 ~ 58 쪽 참조). 이러한 참고인의 진술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사건 당일 피해 자가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2권 9 ~ 10 쪽 참조)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두 장의 사진에 촬영 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첫 번째 사진( 증거기록 1권 9 쪽) 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30분 뒤에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 증거기록 2권 10 쪽) 은 사건 당일 상처 부위를 가리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뒤 퇴근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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