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5. 9. 20:00 경 피해자에게 회의실 밖으로 나가라 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힘껏 잡아 누른 사실 및 2015. 5. 12. 08:30 경 피고인이 붙인 공고문을 떼고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은 2015. 5. 9. 당시 피해자가 탄원서와 서명 록을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① F은 경찰에서, 2015. 5. 9.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