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를 방해하고, 현수막에 인분을 묻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 방해 및 재물 손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 행위의 방법과 정도,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행죄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