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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5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를 방해하고, 현수막에 인분을 묻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 방해 및 재물 손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 행위의 방법과 정도,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행죄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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