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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9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만한 수업 진행과 적절한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를 체벌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체벌은 교육차원에서 행해진 징계권의 행사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두루 갖추어 져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올바른 훈육을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단단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에 상당한 멍이 들 정도로 아동을 때린 이 사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원 생인 피해자에 대한 체벌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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