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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88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업무 방해 및 욕설, 폭행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영의 ‘D’ 귀금속 점( 이하 ‘ 이 사건 귀금속 점’ 이라고 한다 )에서 피고인에게 금 팔찌의 주문제작을 의뢰하였다가 당초 주문한 문양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귀금속 점에 찾아갔고, 누구의 잘못으로 팔찌가 잘못 제작되었는지 따지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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