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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치과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생을 중시하고 있는데, 건물 청소와 시설물의 상태가 부실함에도 건물주 I와 관리자 C의 시정조치가 없어 피고인이 부득이 개인적으로 청소 직원을 고용하고 피해 자가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2 층 화장실은 공용부분에 속하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6. 경부터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위 화장실의 청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 직접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공용부분의 청소를 하고 청소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건물주 I에게 보냈고, 이에 I는 2014. 12. 5. 경 ‘ 청소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관리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용부분의 개별적인 청소행위로 인한 청소비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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