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4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B에서 경일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발주한 ‘C공사’를 8,85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3. 17.부터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10. 7.자 위반사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표시하고,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 사업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