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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6 2013고단8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보령시 F에 있는 G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인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벼저장탱크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H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G공사 현장의 우레탄방수, 청소작업 등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위 G공사를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의 작업을 하는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대표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G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개구부 피트(높이 2.1m, 폭 2.5m × 3.5m)에서 1m 떨어진 벼 저장용 탱크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만연히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고,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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