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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8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16. 7. 4. 경 주식회사 E로부터 경북 예천군 F 건물 신축공사를 9,350,000,000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17. 3. 30.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1,556,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C 사업주는 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② 곤돌라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 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③ 그 밖에도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또한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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