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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7 2015고정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0. 17.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안전난간,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0. 17. 현장 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3. 5. 20.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공사금액 700억 원, 공사기간 2014. 4. 21.부터 2016. 7. 20.까지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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